증권 정책

"부인명의 헐값 매수후 2배로 매도"...사모펀드 일탈 행위 적발

금감원 전문 사모 운용사 18개 검사 결과

운용역의 펀드 이용 사적 이익 추구 등

도덕적 해이, 위험 관리 소홀 문제 드러나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에도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운용역의 사적 이익 취득, 사기성 펀드 설정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전문 사모 운용사 검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201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실태 점검을 통해 주요 환매 중단 펀드에 관련됐거나 비시장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29개 사 중 18개 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A운용사의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사들이고 그 중 일부를 매수 당일 매수 가격의 2배로 매도했다. 펀드 자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여러 번 이해 관계인에게 매도하기도 해 수십 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뒀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한 업체가 과거 투자 받은 펀드 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실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을 판매사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해서 그 업체에 자금을 송금해 수십 억 원대로 추정되는 펀드 손실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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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운용사의 임직원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주선하면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법인을 설립했다. 그 법인을 통해 복수의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펀드 설정·대출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 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D운용사 임원은 제3자와 함께 특정 업체에게 D운용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를 소개해 줬다. 그 업체 및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대가로 자신과 제3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계좌를 통해 수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그 밖에 판매사로부터 특정 자산 편입을 요청 받고 자체 위험 관리 기준 마련 없이 판매사의 관여(OEM)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한 사례가 있었다. 임직원 펀드를 설정해 혜택을 제공하거나 펀드가 투자 중인 회사에게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게 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지적 사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운용사를 우선 검사한 결과로, 현재 사모 운용사 업계 전반의 문제이거나 해당 운용사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에 이어 2023년까지 233개 전문 사모 운용사 전수 검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운용업계가 8월부터 진행 중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9,043개에 대한 점검은 펀드 수 기준으로 지난 18일까지 50.5% 진행됐고 아직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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