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오토바이·스쿠터 등 배달업 종사자가 이륜차를 타면서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오는 28일부터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비대면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올해 1∼6월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2% 급증했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배달 앱에 등록된 배달업 종사자가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배달업 종사자가 업무 수행에 걸리는 시간을 촉박하게 제한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는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이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배달업 종사자가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전속성은 위수탁 계약관계로 묶인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특정 업체로부터 대부분의 소득을 얻을 경우, 해당 업체에 근로계약 관계로 고용됐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사업주는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일 경우는 배달 종사자에게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준다는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