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임대 수익 많을수록 더 큰 혜택 논란에...소득 '1억 이하' 건물주로 제한할 듯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윤곽-'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내달 임시국회서 세법개정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다만 소득이 높은 건물주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른바 ‘역진성’ 비판을 의식해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만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권은 27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보다 20%포인트 높은 70%로 확정했다. 당정은 오는 29일 세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권 일부에서는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며 공제율 확대에 나섰지만 당정은 세수 감소 및 제도 실효성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율을 70%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게 돼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소위 ‘착한 임대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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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는 소득 기준은 ‘1억 원 이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과세표준으로는 8,800만 원 미만(최대 소득세율 24%) 구간이다. 소득액이 과세표준으로 8,800만 원 이상이면 한계 세율이 35%여서 착한 임대인에 동참해 발생하는 절세 혜택이 임대료 수익 감소분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 임대인의 경우 소득세율이 낮아 세액공제율이 높아져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정부의 이번 임대료 지원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등 임대료 제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관련 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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