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에 따른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가 확정됐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이 의결됐다.
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 도입에 따라 조직 체계가 바뀐다. 우선 본청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ㆍ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시도경찰청에도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한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청장(치안정감)에 이은 차장(치안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1차장은 국가경찰, 2차장은 수사경찰, 3차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다. 나머지 14개 시도경찰청은 3부장 체제로 개편해 국가·수사·자치사무를 분담해 수행한다. 경기남부청은 부장 4명이 역할을 나눈다.
내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해 국수본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도 개편한다.
경찰청 산하에 설치되는 국수본(본부장 치안정감)은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으로 구성된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한다. 4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특히 기존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해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산업기술유출·테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한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는 준비체제를 총괄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도 설치한다.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도 확대 개편된다.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2개 대를 4개 대로 확대 개편한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기존 지수대), 강력범죄수사대(기존 광수대), 마약범죄수사대를 둔다. 부산·경기남부경찰청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등 2개 대를 설치하고 인천·대구·경남 3개 청에는 광역수사대를 각 1개씩 둔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한다. 서울 등 12개 시도경찰청에 수사를 총괄하는 2부장(수사차장·부장) 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해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경찰에는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졌다. 직급별로 보면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 이하 349명, 일반직 18명이다. 경찰청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