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29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성범죄예방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참여 여부와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양금희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4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 의원실은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 해당 기관, 단체 기관장이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공개되는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예방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참여 여부 및 명단을 점검결과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인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특히 중요하다”며 “선출직 등 사회지도층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교육을 통한 사전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표”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