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대상자의 기준액이 올라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소득 169만 원 이하로 책정됐다. 부부 가구의 소득 기준액은 270만 4,000원으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올해 148만 원에서 내년에는 169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36만 8,000원에서 270만 4,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노인 단독 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70%가 되도록 설정되는데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와 임금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기초연금 월 기준 지급액은 30만 원이고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으면 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