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커지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책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업계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6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는 내년 6월까지 착륙료는 최대 20%만 납부하면 되고, 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가 확산하자 항공업계 지원책으로 올해 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를 감면한 바 있는데,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지원 기간을 늘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항공사 매출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코로나 19로 운항 중단 상태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 지원 없이는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가 힘든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 초부터 6월까지 총 457억원 규모 공항시설사용료가 추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또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며,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와 정류료, 조명료를 3년 간 최대 100% 감면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업계 비용 절감 지원과 더불어 국제 관광비행, 트레블 버블 등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