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탄희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 40만명 넘어…사법 불신 누적된것"

"檢, 기소권-수사권 '완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檢 수사 능력 담당할 국가 수사 기구 필요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의 수가 40만명을 넘은 것을 두고 “사법 불신이 누적돼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만큼 (국민들이) 화가 나셨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40만명의 국민들이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3명의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진짜 그렇게 믿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의 현상이다.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엉뚱한 판결이라고 느껴도 40만명이 서명하는 일은 없었다. 사법 불신이 언제부터 누적되기 시작한 건지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을 목격하면서 재판 결과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며 “판결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저 판사가 이상한 거 아니냐. 저 판사가 어떤 거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에 와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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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 “큰 틀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에 6대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는 “(남겨놓은) 가장 큰 이유는 인력 이동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능력을 담당할 국가수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같은당 김용민 의원이 내놓은 검찰청을 폐지한 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서는 “검찰을 공소기구와 수사기구로 쪼개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소기구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수사관 역할에 집중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수사기구로 쪼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소기구에 집중해서 보면 결국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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