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배민, 영세식당 14만곳에 111억원 추가 지원...“코로나 극복 도움되길”

12월 광고비·중개이용료 등 50% 환급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이자 50% 지원

올해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액 총 813억원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 111억원 규모의 업주 지원 방안을 추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입점업소 중 연간 매출 규모가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한 달 치 울트라콜 광고비, 오픈리스트 및 배민라이더스 중개이용료 등을 모두 50% 환급하기로 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환급액은 내년 1월 마지막 정산일에 업주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업주당 최대 환급액은 올 상반기 지원 때와 같은 1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4만곳의 업소에 111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환급 조치는 우아한형제들이 올 들어 네 번째 시행한 조치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했던 지난 3월, 4월, 8월에 입점 업주에게 광고비 50%를 환급하여 지금까지 총 56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우아한형제들은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이자 50% 지원의 대상 범위를 배달의민족 입점 업주에서 국내 외식업 자영업자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에 입점하지 않은 외식업 자영업자도 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배달의민족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지원금은 지난 2월 우아한형제들이 조성한 50억원 규모의 기금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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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상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업 등의 업태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이 명시된 이자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다.

단 2020년에 대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업주가 입력한 개인 계좌로 내년 3월 중 입금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내용/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내용/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해 우아한형제들이 올해 식당 업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행한 지원금은 총 813억원이다. 회사는 △내년 6월까지 포장·방문 서비스 중개이용료 면제 연장 △신규 입점 업주 대상 물품 지원 △결식우려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식사쿠폰 기부 △전국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에 영양식 및 식사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에 추가로 마련한 지원책이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는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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