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비 연수중 숨진 교사, 순직 유족급여 안주면 위법"

법원 "공무 중 사망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사비를 들여 떠난 해외연수 도중 익사한 교사의 가족에게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인사혁신처 결정은 위법 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과학 교사 A씨의 모친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는 공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인사혁신처, 자비 등 이유로 공무 수행 아니라 판단
A씨는 2019년 1월 교사 연수의 일환으로 방문한 호주 카리니지 국립공원의 펀 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구조됐다.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주최했으며 교사 15명이 참여했다. A씨는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사전에 소속 학교의 교장에게 승인을 얻었다.


인사혁신처는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자비를 들인 연수였고 연수 내용과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무 수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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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정 취소
그러나 법원은 “사고가 벌어진 연수는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교사인 A씨의 교육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연수와 같은 교원의 국외 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실시된다”며 “이 사건 연수의 참가자는 모두 교사였고 연수 후 팀장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했다. 법원은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 "연못 입수도 연수 내용 관련 없지 않아"
또 법원은 A씨가 물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 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법원은 “펀풀은 방문자들의 입수가 자유로운 연못”이라며 “이 사건 연수 당시 안내자 2명이 동행하였고 펀풀 입수가 제한되었다거나 위험이 고지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했다. 또 ”연수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폭포아래 부분까지 수영하여 가 관찰하기로 했다”며 ”망인을 포함한 3명의 교사가 입수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대기했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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