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고위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검토

이재명 "공직자 돈과 권력중 하나만 가져야"…"실거주용 1주택 제외하고 다 처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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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일 “공직자는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투기·투자 근절 의지를 반영해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가 목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영리 업무가 별도로 규정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겸직금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별다른 제재 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실제 경기도지사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4급 이상 공무원은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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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매매 제한 기간 때문에 당장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이 공무 외에 영리 업무를 지속해서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어 겸직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리 행위의 계속성을 따질 때 일회성 행위라도 반복·계속해 행할 의도로 행해진 것도 해당한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가 이런 판단의 근거다.

경기도 관계자는 “겸직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거주용 1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공무 외에 영리를 취하는 게 공직자로서 바람직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임대사업 금지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배우자가 임대사업을 하거나 관리인을 둘 경우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임대업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도는 전날 4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를 1명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 지사가 지난해 7월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이후 다주택 여부를 인사 감점 요소로 적용한 첫 번째 인사였다. 이 지사의 권고 이후 다주택을 처분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산하기관 포함 132명 중 33명(39채)으로 확인됐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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