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의대생 국시 재허용에 보건의료노조 "공정·형평 원칙 훼손”

"국시 재응시 면죄부…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진정한 해결"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3일 정부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허용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추진된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들의 의사로 이루어진 국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었다”며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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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진정한 해결과 마무리는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어야 한다”며 “부족한 의사 인력과 양극화된 의사 배치를 해결할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에 필수적인 국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한 의대생 2,700여 명을 단체로 구제하는 별도의 시험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실시하고, 올해 시험 거부자들은 1월 말 상반기 시험에 응시토록 조치한 것으로 사실상 시험 기회를 추가로 준 셈이다.

이에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지난해 9월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대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해 결국 3,172명 가운데 최종 423명만 시험을 치렀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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