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장 청문회 제동 걸리나...'추천 의결 집행정지' 7일 심문

인용땐 후보2명 추천 효력 중지

"임명 절차 중단 아니다" 해석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이 오는 7일 열린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지명도 ‘원인 무효’가 된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송부 할 예정인 가운데 집행정지 인용으로 공수처 출범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연다.

앞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6차 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 의결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당시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 참석으로 개회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야당 측은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됐다”며 “이들에 대한 추천은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박탈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더불어 민주당은 최종 후보자 찬성 의결 조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공수처법 개정을 주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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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수처장 후보자 2명에 대한 추천 의결의 효력이 중지된다. 이 경우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도 원인 무효가 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청문회 등 후보 임명 절차까지 곧바로 법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이후 대통령의 지명에 대해서도 무효를 구할 수 있느냐는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은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준비단은 오는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청문 요청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요청안에는 김 후보자의 병역과 재산,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이 담긴다.

청문 요청안을 접수 받은 국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날짜가 정해지면 국회 법사위는 청문 요청안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서면질의서를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김 후보자에게 보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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