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방역수칙 위반 신고 포상금제, 국가가 국민에게 할 일인가"

"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단속 업무"

"신고 장려하는 발상 어디서 나왔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국민의힘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5명 이상 모임 금지)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와 관련, “코로나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을 합해도 부족한데, 서로 감시하고 신고할 것을 장려하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재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단속 업무를 욕먹기 싫으니, 국민에게 미루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할 일인가”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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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순천시는 감염병 예방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낮술 판매 영업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밝혀 달라”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형사 고발’, ‘행정 조치’는 애꿎은 식당과 국민을 향할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했던 잘못들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또 “국민을 탓하지 말고 할 일부터 먼저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구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무렵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이상이 모인 술자리에 참석해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겉으로는 영업을 끝낸 듯한 업소에서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이어지자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경찰이 출동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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