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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위반 시 가산세는 합헌”

헌법재판소. /서울경제DB헌법재판소. /서울경제DB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명시한 부가가치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12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부가가치세법 해당 조항이 납세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지 않은 점도 해당 법 조항의 합헌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 등이 어렵지 않다”며 “심판 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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