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오 "MB·朴 감옥살이는 정치적 보복…반성은 잡아간 사람이 해야"

'MB측 사전 논의' 보도는 오보…"통화한 일 없어"

이낙연 '사면 건의' 주장에 "아주 잘한 것으로 봐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기자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이 전 대통령 측과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이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명박 측이라고 하면 저를 말하는 건데 제가 통화한 일이 없다”며 “이명박 측에서 누가 통화를 했으면 제가 모를 일도 없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연세가 이미 80이 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70이 넘었다”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도 70이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고 형을 받아도 집행정지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가 저렇게 득실거리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기저 질환까지 있어 그 코로나 소굴에 있을 수 없다”며 “여당 대표로선 고심 끝에 신년 초에 또 임기가 마지막 해고하니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주 잘한 걸로 봐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재오(오른쪽)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오(오른쪽)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고문은 또 이 대표가 전날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당사자 반성 등이 없으면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은 것과 관련, “반성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미안하다고 반성해야지 잡혀가서 감옥 간 사람이 뭘 반성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본인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하다”며 “법의 판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건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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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고문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체 변호사도 접견이 안 된다”며 “알 방법이 없다”고 상황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화하거나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를 두고 이 전 대통령 측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거나 말씀을 나눈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이 대표의 말을 전했다.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사면 논의는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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