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요지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대학간 통폐합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의 의무시설 아닌 ‘지원시설’로 규정돼 왔던 전자계산소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교육 기본시설’로 구분해 규정하고 해당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보전산원 역할 확대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도입이 본격화된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교육·행정의 정보화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