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통폐합해도 장애인 특별입학 정원 유지

교육부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

국무회의서 5일 심의 및 의결돼

'정보전산원' 기본시설로 의무화

대학들이 통폐합돼도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요지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대학간 통폐합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의 의무시설 아닌 ‘지원시설’로 규정돼 왔던 전자계산소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교육 기본시설’로 구분해 규정하고 해당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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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보전산원 역할 확대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도입이 본격화된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교육·행정의 정보화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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