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30~299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공서 유급 휴일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대보증 대상기업은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 중 해당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이다. 기보는 이들 기업이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감면(0.3%p) 등 우대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이번 우대보증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차별 없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