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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열풍의 그늘?…거래 안 되는 '깡통' 주식 프로그램에 3,883명 '묻지마 투자'

매수·매도 주문 안 되는 프로그램 투자 사기 일당 적발

투자금 726억 부당 취득…고수익 미끼 투자자 유인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매수·매도 주문이 주문이 안 되는 가짜 투자 프로그램으로 개미 투자자를 속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총책 최모(60대) 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들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장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3,883명을 가입시켜 투자금 726억원을 받아 부당하게 챙겨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레버리지'를 통해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투자자가 증거금을 입금하면 매수·매도 주문이 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에 허위로 투자금을 등록해 주식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사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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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상승으로 수익이 생긴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가가 하락하면 남은 투자금을 반환해주기도 했다. 투자자는 이를 자신의 투자 판단에 따른 손실로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했으나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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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자는 투자한 19억원을 모두 잃은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챙긴 투자금 일부는 위장 투자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유지비 등에 쓰였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차명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등 18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주식 관련 커뮤니티와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투자자에게 개별 연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개별적으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인가 투자업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회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우인 기자wipark@sedaily.com

박우인 기자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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