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주호영, 추미애 동부구치소 방치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해야”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넘어

추 장관 대량 감염 사태 34일 간 무대응

사망자 유족이시신 확인 못한 채 화장돼

주 “사태 방치한 추 장관, 살인 준하는 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동부구치소 방역에 실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인명사고에 관해 책임이 있는 책임자가 제대로 안 할 때 처벌하는 게 법의 취지”라며 “동부구치소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물론 공무원도 처벌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조율 중이지만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늑장, 부실 방역으로 동부구치소에서만 43%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 뿐 아니라, 첫 확진자가 발생할 때까지 재소자에게 마스크조차 배부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 9월에는 한 재소자가 자비로 마스크를 구입하고 싶다고 한 요구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소자가) 확진된 지 3주 지나서야 수용자 전수조사하고 무증상자와 음성 판정 수용자를 격리없이 한 달가까이 방치하면서 기본적인 방역수칙 지키지 않았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한 추미애 장관은 단 한 번의 대책회의조차 하지 않았고 확진자 1,000명에 육박하는 대량 집단 감염사태가 일어나서야 34일 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마당에 이 사건을 방치해 온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의 유족이 확진 통보받기는커녕 사망 통보받은 상태에서 시신을 확인도 못한 채 (동부구치소가)화장할테니 그쪽으로 오라고 통보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인권 있는 것이 아니냐고 유족들이 통곡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가 사태를 은페하고 늑장 대응한 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 비롯한 관련 책임자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광화문 광장 시위를 주도해서 코로나에 감염되게 하면 살인자라고 외쳤다”며 “(사태를) 뻔히 알고도 방치한 법무부 장관도 책임자이고 추 장관에게 살인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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