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강경화 "이란 억류 선박 조속히 풀리도록 노력"… 대사 초치

"섣불리 얘기할 상황 아냐…선원 안전이 급선무"

제재 동참 때문인듯...청해부대 최영함 긴급 출동

최종건 차관 다음주께 이란行 앞두고 사고 발생

이란 "해양 오염 법적 조사"...美 "즉시 해제하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이란이 항해 중이던 한국 국적 선박을 해양 오염 조사 명목으로 억류한 사건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속히 풀리도록 외교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5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1차 대응을 했고, 주한이란공관과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속히 나포 상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억류 동기가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자금 동결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에 대해 “지금 그런 것을 섣불리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 선원 안전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이날 오후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를 부처 청사로 불러 면담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긴급 출동했다.


앞서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이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 측은 “해양 오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이란 측 주장을 사유를 반박했다. 한국케미는 메탄올 등 3종류의 화학물질을 실은 채 사우디아라비아 주발리에서 출항해 아랍에미리트(UAE)의 푸자이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 배에는 선장을 비롯해 한국 선원 5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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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연합뉴스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연합뉴스


강 장관은 말을 아꼈지만,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5월 이란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바 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도 이란과 교역을 사실상 중단하고 한국 내 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 계좌도 동결하는 등 제재를 이해하는 중이다. 이란 정부는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 대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부에 동결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엔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가량(한화 약 7조6,000억원)이 동결돼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다음주께 이란 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 국적 유조선을 억류한 것과 관련해 즉시 억류해제를 요구했다. 또 이란이 걸프만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대이란 제재 완화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현지시간) 이란 ILNA통신에 한국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안을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한국케미호 나포와 관련해 “지방 당국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고 해당 선박은 해양 오염에 대해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치된 것”이라며 “이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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