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재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중인 이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법은 재해 원인을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다고 진단하고, 처방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원인 파악과 진단 그리고 처방은 잘못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의 사고 원인을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발주처 책임 △기업 책임 △개인 실수 등으로 구분하면서, “책임주체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법리”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처음부터 재해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고, 따라서 처벌도 기업을 위주로 추진 중에 있다”며 법안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 각종 법규에 의해 감독관들이 파견돼 제역할을 한다면 중대재해는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눈 감아버리고,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이라며 “제대로 된 재해예방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단 한번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그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이란 3번의 몽둥이 찜질로 회사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8일 법안 처리에 대해 “안 된다”며 “충분히 검토하고 여야 합의 하에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기업 처벌만 가지고 우기느냐.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재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류호정 의원 등 의원단은 지난 4일 중재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 단식에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