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육비 안 주면 명단공개에 형사처벌·출국금지 당한다

개정 '양육비 이행법' 7월 시행

1년 넘게 안주면 1년이하 징역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법원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 금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감치 명령(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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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자 명단 공개를 신청할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채무 이행 절차. /자료제공=여가부양육비 채무 이행 절차. /자료제공=여가부


지난 2014년 3월 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36.8%(누적)에 그쳤다. 감치 제도가 있지만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채무자 인터넷 명단 공개, 출국 금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됐다.

지난해 5월에는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채무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 6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며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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