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억 주택 자녀에 증여한 김홍걸 "DJ 정신 받들고 못다 이룬 꿈 이룰것"

과거 전셋값 올려 이득본 뒤 제한하는 법 발의해 물의

김홍걸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김홍걸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살아 숨 쉬는 김대중 정신을 받들고 아버지께서 걸어오신 길, 미력하나마 함께 걷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녀가 안쓰럽다는 이유로 팔겠다던 20억원 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이라며 “한평생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살아오신, 민족의 화합을 위해 애쓰신, 당신께서 못다 이룬 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차 평양을 방북한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적으며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아버지께서 그래왔듯이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멀리보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정작 본인은 아들 아파트 전세값을 4억원이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세값 인상 8일 뒤 김 의원은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도 발의했다. 본인은 전세값을 올려 이득을 본 뒤에야 제한하는 법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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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또 당초 다주택 처분을 약속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으로 호가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8월 12일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기존에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 측은 “증여세로 6억원 이상 냈으며,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 ‘세금을 덜 내려 증여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는 “둘째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다”며 “애들이 안쓰러우니까,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기일에서 “실무자들이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일 뿐 당선을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보좌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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