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설 선물가액 상향조정, 당도 적극 동참”

“지난 해 추석 선물보내기 운동 많은 호응”

丁총리 농축수산인 대표와 만나 “적극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설 명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선물가액 상향 조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설 명절에도 선물 보내기 운동을 다시 한 번 이어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몸이 못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며 “국민과 기업 단체에서 호응해주신 덕분에 농축수산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던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추석 때 병행한 여러 조치 가운데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인 게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농축수산인과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나 농수산물에 한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선물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임준택 수협중앙회·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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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올해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코로나로 외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 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맞아 약 한 달간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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