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10→20만원 조속히 상향해야"

"지난 추석 선물가액 상향조치로 소비활성화 효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정부를 향해 “설 명절이 다가오기 전 농수산물의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을 예외적으로 2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농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감염병 확산세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소비 위으로 인해 농어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봄철 냉해피해를 비롯해 유례없던 최장장마와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도 막심해 농어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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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어 “지난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며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우선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추석보다 올 설 명절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에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5일) 농협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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