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규민 민주당 의원 벌금 700만원 구형...혐의 확정시 '당선무효'

4월 총선 후보 경쟁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법원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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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신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보물은 김 후보가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약간의 오류나 과장을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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