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학생 A 씨는 지난해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신고 소득이 없는데도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는 취득 자금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지인 B씨부터 돈을 빌리는 한편 유학 중 해외직구 대행 사업을 벌여 수익을 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A 씨가 B 씨로부터 빌린 돈은 사실 A 씨의 아버지가 B 씨에게 미리 송금해둔 돈이었다. 또 인터넷 판매도 A 씨의 부친이 지인들에게 미리 돈을 보내놓은 뒤 이를 A 씨에게서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바로 건네 받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자금 거래를 만들어 낸 것이다. A 씨는 결국 국세청에 수 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추징 당했다.
#2. 학원을 운영하는 C 씨는 최근 아파트를 다수 취득했으나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아파트를 사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 부족 혐의로 조사한 결과 C 씨의 배우자인 D 씨가 C 씨가 운영하는 직원들에게 미리 자금을 보내놓은 뒤 직원들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C 씨에게 돌려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C 씨 역시 국세청에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7일 편법 부동산 거래 의심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세청도 보조를 맞추고 나선 셈이다. 국세청은 A 씨나 C 씨와 같은 편법 부동산 거래 혐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포착한 탈세 혐의자는 총 358명이다. 유형 별로 보면 고가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또는 편법 증여로 세금을 덜 낸 탈루 혐의자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다. 뚜렷한 신고 소득이 없는데도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해 주택 매입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도 51명에 달했다.
이밖에 회삿돈을 빼내 주택을 취득한 오너 일가와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해(방 쪼개기)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등이 32명이었으며,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증여 받은 뒤 이 돈으로 주택을 매입한 혐의자가 66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꾸몄으나 실제로는 증여로 확인되는 사례나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해 유출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다수 확인했다”며 “필요할 경우 친인척의 자금 조달 능력까지 직접 검증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친인척 차입금은 적정 차입금으로 확인되더라도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2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 매입자는 사실상 전수 조사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