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거래소 "월 10만 건씩 쏟아지는 스팸 신고...'투자주의' 지정 효과 있다"

지난해 스팸관여 과다종목 167개 지정

주가등락률·거래량 진정 효과




국내 증시에서 스팸관여 과다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지정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주의는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거나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해 실행 중인 시장경보조치 중 1단계에 해당한다.

7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해(3~12월) 스팸관여 과다종목으로 지정된 167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지정된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지정 전일 5.13%에서 지정일 -3.48%로 일시적 과열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평균 거래량 역시 공시일(지정 전일) 약 1,700만 주에서 지정일 약 750만 주로 수급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스팸관여과다 지정 종목 평균 일별 주가 변동률 및 거래량 동향/자료=한국거래소스팸관여과다 지정 종목 평균 일별 주가 변동률 및 거래량 동향/자료=한국거래소


앞서 시감위는 최근 성행하는 주식 매수 추천 스팸메시지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일 단위로 주식 관련 스팸 문자 신고현황을 전달받는다. KISA에는 월평균 약 10만 건의 스팸 문자가 신고되는데, 이는 전체 스팸 문자 발송 건수 대비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감위는 스팸 문자 신고 건수와 주가 또는 거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종목을 ‘스팸관여 종목’으로 적출하며, 이 중 최근 5일 중 2일 이상 적출된 종목을 스팸관여 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즉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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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휴대폰 스팸 문자 등과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다.

시감위 관계자는 “스팸 문자 정보를 유사투자자문업체, 리딩방,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과 테마주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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