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맡긴 이후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 지연이자 424만6,000원, 어음할인료 62만6,000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