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속되는 '親勞 드라이브'...영세 사업장 타격 불보듯

[신년 기획-코로나 시대 노동개혁 어디로]

<중> 노동 기득권이 촉발한 일자리 논란

7월부터 5~49인 기업 '52시간' 적용

勞 반발에 최저임금도 인상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 드라이브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노동을 위해 국정 과제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존 정책의 전환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4년처럼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내세운 노동 관련 국정 과제는 △노동 존중 사회 △차별 없는 일터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지난 4년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산업재해 기업 중대 처벌’ ‘노동조합 활동 강화’ ‘노동시간 단축’ ‘실업 급여 보장 강화’의 결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으로 2년 동안 무려 29% 급등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 적용된 2018년에는 전년도보다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감소해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도소매·음식점 등 영세 사업장에서 일자리가 23만 개 넘게 감소했다.

관련기사



근로시간 단축도 이어진다. 7월 1일부터는 5~49인 규모의 기업도 유예 기간 없이 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올해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부 제조업의 경우 2교대로 공장을 쉬지 않고 돌리던 것을 3교대로 돌려야 한다. 인건비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더욱 크다. 직원 10명으로 주 68시간을 일하던 중소기업은 3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공장이 돌아간다는 얘기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감소한다. 2018년 기준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약 월 230만 원임을 고려하면 기존 직원 10명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다.

방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