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아내가 2018년 11월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대지 100여 평에 대해 이듬해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총선 직전에야 뒤늦게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7세 때인 1970년 취득한 충북 영동의 임야 2만여㎡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재임 때 신고했다가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 부인은 지난해 8월 다주택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밀양 대지를 조카에게 증여하고 시가 10억 원 이상의 대구 상가 주택을 오빠 측에 7억 원에 매각했다. 야권은 “친척에게 잠시 맡긴 것 아니냐”며 허위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신을 찾아온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으나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공수처나 법무부는 법치주의 수호의 보루다. 특히 공수처장은 다른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고위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할 자리에 흠결 있는 인사들을 기용하면 기강이 흐트러진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가 중책을 맡을 자질을 지녔는지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