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이 전 부사장 등에게 받은 돈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낸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