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한소영·성언주 부장판사)는 8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016년 6월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으나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안위의 건설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으나 지질조사가 적정하지 않았다거나 원전 부지 선정이 부적합했다는 등의 다른 쟁점은 모두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항만으로 건설 허가 처분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는 오는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