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성추행 징계 논란’ 정진경 진실·화해위원 자진 사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9일 사퇴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알림을 통해 “어제(8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정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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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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