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035720)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오는 13일부터 정부 서비스 중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카카오, 통신사PASS(SKT(030200), KT, LGU+), 한국정보인증(053300)(삼성PASS), KB국민은행, NHN(181710)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오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도 오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9일부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됐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에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