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갑질금지법 시행 1년 반 코앞인데…직장인 3명 중 1명은 갑질 피해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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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갑질 금지법’이 오는 16일 시행 1년 6개월을 맞는다. 하지만 직장인 세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갑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0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직장인 중 34.1%는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36%)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지만 여전히 세 명 중 한 명은 갑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29일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괴롭힘 경험은 일터의 약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상용직·32.8%)보다 비정규직(비상용직·36%)에서, 사무직(32.6%)보다 비사무직(35.6%)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또 나이가 적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병 괴롭힘 경험 비율은 20대 38.8%, 30대 35.9%, 40대 33.1%, 50~55세 27.3%였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45%)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2.2%)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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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이들은 37.5%였다. 이 가운데서도 성별, 고용 형태, 회사 형태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 여성(41.3%)이 남성(34.8%)보다, 비정규직(47.9%)이 정규직(29.9%)보다, 5인 미만 규모 직장 소속(57.1%)이 공공기관(33.3%)이나 300인 이상 규모 직장 소속(29.7%)보다 더 많았던 것이다.

또 응답자의 대다수는 현행 갑질금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78.4%)와 ‘가해자가 대표자나 대표자 친인척인 경우에만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7%)를 합쳐 85.4%가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에 동의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갑질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85.5%, ‘(지체 없는 조사, 피해 노동자 보호 등) 조치 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응답이 80.2%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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