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개인정보위, '이루다' 학습 데이터 수집 과정 들여다본다

개인정보위, KISA와 공동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조사

스캐터랩의 ‘연애의 과학’ 서비스 이미지 /홈페이지 갈무리스캐터랩의 ‘연애의 과학’ 서비스 이미지 /홈페이지 갈무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로 쓰인 이용자 정보가 제대로 수집됐는지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루다·연애의 과학 등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어겼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수집 목적·수집항목·이용기간에 맞게 수집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령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며 “스캐터랩에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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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루다 서비스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입력한 데이터가 동의 없이 이루다 서비스 학습에 쓰였다고 주장한 부분과 또 이 정보가 익명 처리됐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연애의 과학 앱을 통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이루다라는 다른 서비스 개발에 갖다 쓴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점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사고조사팀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 기술적인 위법·편법이 있지는 않았는지 KISA 전문가들이 조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기관·기업에 많으면 5,000만원 이하, 적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에 따라 지난해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국내 기업으로는 LG유플러스가 해외 기업으로는 페이스북이 과징금 명령을 받았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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