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는 익명이 보장되는 반부패 신고체계 ‘경기관광공사 헬프라인’을 도입,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헬프 라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임직원을 비롯한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익명이 보장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외부 위탁 기관에서 제보자로부터 받은 신고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한 뒤 실시간으로 경기관광공사 감사부서 담당자에게 문자,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자의 IP주소는 저장되지 않는 등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자는 웹페이지에서 ‘신고 → 전달 → 처리 → 결과확인’의 프로세스로 직접 진행상황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인권·공익침해,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 횡령, 특혜 제공,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공사 자체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이며, 특히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관한 신고도 포함된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려면 ‘경기관광공사 헬프라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구글플레이스토어는 ‘경기관광공사 헬프라인’을, 앱스토어는 ‘케이휘슬 헬프라인’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공사 홈페이지의 청렴신문고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