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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새로 마련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된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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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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