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를 실시한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 자재 공급사 등 협력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준법 의식 제고 취지에서 마련됐다.
포스코는 인증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평가·인증한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증 기업들에는 혜택이 부여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 참여해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포스코 공급사 평가 시 가점 부여와 함께 부득이한 위법 사항 발생 시 제재 감경 요소로도 반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 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1월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 교육 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진단과 인증을 실시해 연말에 최초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설비, 자재 공급사뿐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 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