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진주 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조치 발령

12월 27일 ~ 1월 10일 방문자, 17일 오후 6시까지 검사 받아야

200만원 이하 벌금 및 방역비용 청구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경남 진주시 국제 기도원 입구에 시설폐쇄 행정명령 안내'가 부착됐다. /연합뉴스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경남 진주시 국제 기도원 입구에 시설폐쇄 행정명령 안내'가 부착됐다. /연합뉴스




울산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주 국제기도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조치 38호를 13일 발령했다.



검사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방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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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이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조치를 위한한 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울산에선 중구 거주 50대(울산 848번)가 지난 8일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 방문해 남양주 838번 확진자와 접촉, 1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북구 거주 70대(울산 838번)가 지난 4일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했다 남양주 838번 확진자와 접촉해 12일 양성을 받는 등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울산=장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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