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

공매도 후 유증 참여 때도 부과

대차거래 정보 5년 보관 의무화




오는 4월부터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했거나 공매도 후 해당 종목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5년간 대차거래 정보 보관 및 금융 당국의 요구 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법인은 6,000만 원, 법인이 아닌 경우는 3,000만 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회·국무회의를 거료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오는 4월 6일 시행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2월 2일까지 이뤄진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주문 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자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을 해당 공매도 주문 금액,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이익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자본시장법의 기준 금액에 감독 규정인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대차거래 정보는 해당 종목, 수량, 계약 체결 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 및 수수료율을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 산정을 위한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공시에 기재된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이는 △마지막 공매도 후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체결일 기준 증권시장 정규 거래 시간에 매수 △동일한 증권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 거래 단위에 속하는 등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 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 단위의 증자 참여 △시장 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 과정에서 공매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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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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