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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해야”
입력2021.01.13 14:17:23
수정
2021.01.13 14:17:23
지난 2016년 11월 17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열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모친이 최씨 팔에 기대어 눈물을 훔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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