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出禁' 수원지검 재배당 ...수뇌부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

법무부·검찰 친정부 인사 연루설

대검 "더 충실하게 수사할 계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한 과정에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고 있었는데 본청으로 이관된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가 맡게 된다. 형사3부를 지휘하는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여환섭 검사장이 이끌었던 김 전 차관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직접 수사했고 공판에도 참여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인 만큼 더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수사 지휘는 대검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강력부가 맡게 된다.



대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관련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 접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으로 수사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재수사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그런데 당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국 금지를 급하게 신청하기 위해 검찰 관계자가 허위 내사 사건 번호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배경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친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동부지검에 전화해 출국 금지에 필요한 내사 번호 부여를 동부지검에서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회유한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박 장관이 당시 출국 금지를 최종 승인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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