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버팀목 200만원 받았다면... 2%대 1,000만원 대출 [대출 Q&A]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서울 중구 명동 한 노래방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서울 중구 명동 한 노래방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식당, 카페, PC방 등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이 오는 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연 2~3%대에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대출 지원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세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먼저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 중인 개인 사업자여야 한다.

-집합제한업종에 어떤 게 해당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2.5 이상 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이 해당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이 집합제한시설로 분류된다.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지만 법인 사업자다.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나.

△받을 수 없다. 이번 지원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임차가 아닌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자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지원책은 이용 가능하다. 법인 소상공인 역시 코로나19 특례보증(신보),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1, 2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는데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해서 신청도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와 동일하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을 이용하면 대출금리는 2%대가 적용된다. 그외 은행권에서는 2~3%대의 대출금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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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은행의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은행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협·하나·광주·부산은행은 비대면으로 신청만 가능하다. 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은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부터 대출까지 할 수 있다. 경남·전북·제주은행은 비대면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9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해 혼잡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현재 코로나19의 방역조치로 은행 영업점 내 10명 이상 대기를 제한하고 있어 일부 지역, 시간대에 고객이 몰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접수를 적극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 미리 대기 상황을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와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의 ‘신청결과 확인’ 탭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완료’ 화면에 접속하면 지급금액 확인(200만원)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하면 된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으면 된다.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나.

△통상 접수부터 대출까지 3~4영업일 소요된다. 그러나 시행 초기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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