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이던 성범죄 경력자 8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기관에서 채용 이후(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전년(317만 명)보다 3.1% 늘어난 327만 명을 기록한 반면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108명에서 80명으로 26% 줄었다. 전체 적발 인원의 기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체육 시설(27명), 사교육 시설(14명), 공원 등 청소년 활동 시설 일부(7명)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80명 중 59명에 대해 종사자에게 해임을 통보하고 운영자에게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21명에게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조치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적발 사실이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명칭·주소 등 정보를 이달 말부터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범죄 경력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여부에 대한 점검 업무가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만큼 지역사회 차원에서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