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식은 되고 음료는 왜 안돼" 뿔난 카페사장들, 정부에 18억원 손배소

"같은 음식인데 근거 없이 홀 영업금지 부당"

358명 500만원씩 청구…추가 소송 이어질듯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1차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해 인당 500만 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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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에 소송에까지 하게 됐다"며 "같은 음식인데도 근거나 데이터 없이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사장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홀 영업을 중심으로 영업했던 점포는 매출의 70∼90%가 급감했고, 달마다 임대료를 내지도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텼다"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강조했다.

고장수 연합회장은 "이번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한 뒤에도 100여 분 정도가 소송에 동참할 뜻을 밝혀 왔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일은 "소송을 낸 뒤 정부 방침의 변화나 보상 논의 등을 지켜보며 입법부작위(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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