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의 3.5배인 약 1,014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1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방부가 발표한 경기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대상은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등 4개 시의 1,014만6,978㎡다.
군부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했던 제한보호구역은 1,007만3,293㎡가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고촌읍 일대 155만8,761㎡, 파주시 파주읍·야당동·광탄면 일대 179만6,822㎡, 고양시 식사동 등 9개 동 572만5,710㎡,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대 99만2,000㎡ 등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685㎡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도 군부대 협의 하에 가능하다.
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군부대 협의 하에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군사 규제 완화에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