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5인부터 사적모임금지 위반 2건 적발

1인당 10만원 과태료 부과





울산시는 지난 4일부터 적용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인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최근 2건을 적발해 개인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께 남구의 한 주택에서 여러 명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박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주택 내에 가족이 아닌 5명이 모여 있어 울산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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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일 오후 11시께 남구의 한 아파트 내에서 고성방가로 인한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의 청소년들이 친구집에 모여 홈파티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역시 사적모임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과태료 처분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시민여러분께서 사적인 약속과 모임을 자제해 5인부터 사적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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